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3. 27.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하였으며, 중도금 2,614만 원은 1993. 3. 27. 지불하고, 매수인은 이를 영수하였으며, 잔금 3,486만 원은 1993. 4. 30.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다.
다. C은 1993. 9. 27.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7. 4. 28. 접수 제48122호로 1993. 9.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및 C 부부에게 1992. 3. 30. 600만 원, 1992. 12. 12. 2,000만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 부부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대여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 당시 원고와 C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3,500만 원 중 2,600만 원은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일부 금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2,614만 원은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원고가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잔금 3,486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및 C이 임대차보증금은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