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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3 2015고단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14번 국도를 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미늘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9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로 당시 우천이었기 때문에 20% 감속된 시속 64km가 제한속도였으며, 그곳 1차로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하며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지대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SU125V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6. 15:03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