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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30 2016가합11687

약정금

주문

1. 피고 B, C, D, 피고(반소원고) E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8. 10. 8. 사망하였다. 2) 망인과 망인의 전처인 G 사이의 자녀로는 원고(1959년생), H(1962년생), I(1964년생), J(1968년생)(이하 이들을 통틀어 칭할 때는 원고 측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다.

3) 망인과 망인의 사망 당시 처인 피고 B 사이의 자녀로는 피고 E(1969년생), D(1970년생), C(1976년생)(이하 이들을 통틀어 칭할 때는 피고들 또는 피고 측 상속인들이라 한다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고 E, D은 망인과 G 사이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데, 망인과 피고 B의 혼인신고 일자가 1976. 1. 30.인 점에 비추어 단지 호적상으로만 G의 자녀로 등재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

)가 있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관련 분쟁의 경과 1)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1 내지 13 기재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을, 14 내지 16 기재 각 토지 중 각 822/2,505 지분을, 17, 18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목록 1 내지 13 기재 각 토지 중 망인의 위 각 지분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원고는 위 1)항 기재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측 상속인들 및 피고 측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1 내지 13 기재 각 토지 중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측 상속인들은 위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제1심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가단3963(본소), 2011가단2608(반소), 항소심 : 창원지방법원 2011나13054(본소), 2011나13061(반소)}, H, I, J을 상대로 한 본소청구 부분은 이들이 원고의 청구에 다투지 아니하여 제1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