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696 | 부가 | 1999-05-14
국심1999중0696 (1999.05.14)
부가
기각
검찰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을 시인하고 관련 장부를 모두 파기하였다는 진술에 의해 검찰로부터 징취한 매출현황표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에서 양약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4.1~1997.12.31 기간중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처분청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조사한 결과, 위 같은기간 중 3,613,201,379원 상당액의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판매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통보받아 순매출누락액을 2,640,684,832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1998.10.2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1,460,57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858,720원 및 1997.2.17~1997.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65,93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거래처, 거래품목, 수량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잡기장 및 이에 근거한 공소장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내에 비치되어 있던 “97경영실적표”에는 1997년도 중 월별로 매출액, 수금액, 경상이익, 판관비 및 이에 대한 분석자료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OOO 및 OOO가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위 매출액이 실제매출액이나 관련 증빙을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매출액 발생당시(1997년) 관련 법령을 보면,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①, ②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이하 생략)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탈세혐의자를 1998.7.23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탈세혐의자인 청구법인의 회장 OOO과 동 대표이사 OOO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1997.4.1~1997.12.31 기간중 위 의약품 10,697,682,012원을 판매하고도 그 중 7,084,480,633원 상당액만 매출한 것처럼 조작하여 나머지 3,613,201,379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1998.8.7 처분청에 다시 통보하자 쟁점매출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전무이사까지 보고한 “97년도 매출현황표”를 징취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은 동 매출현황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회장 OOO, 동 대표이사 OOO도 위 매출현황표가 사실이고, 년간 약 1/2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장부는 모두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 스스로 장부등을 파기하고 이 건 과세처분이 장부등을 근거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