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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2 2015가단211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3,97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 B은 2012. 12.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도급받은 아산시 D 냉동창고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3.부터 2013. 3. 31.까지, 공사대금 528,000,000원(=공급가액 480,000,000원 부가가치세 48,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3. 7. 12.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3) 한편 피고와 B은, B이 이 사건 공사 이외에 토목공사, 펜스공사, 대문설치 등의 다른 공사를 시행할 경우 그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는 2016. 7. 6. 이전까지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08,217,420원을 지급하였다.

5) B은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각 일부를 소외 E, F,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된 채권 합계액은 121,008,979원(=E 17,380,000원 F 74,705,000원 원고 28,923,979원)이다(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는 아래에서 다시 본다). 6) B이 피고에게 갖는 2016. 7. 6. 기준 잔여 공사대금 채권(이 사건 공사 대금 중 미지급금과 추가 공사대금)은 399,891,580원이다.

한편, 위 잔여 공사대금 채권에서 공제 또는 상계될 내역은 ① 양도된 채권 121,008,979원, ② 대위지급금 등 B이 자인하는 공제금 55,183,020원(=식대 대위변제금 5,030,000원 갑종 근로소득세 대위변제금 153,020원 주식회사 국광에 대한 레미콘 대금 대위변제금 30,000,000원 B의 아버지인 G가 2013. 3.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구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한 20,000,000원), ③ B이 고용한 H 외 4인에 대한 임금 지급금 18,045,000원, ④ 하자 및 미시공에 따른 비용 56,243,000원, ⑤ 피고의 B에 대한 지체상금채권 27,192,000원이다.

따라서 B이 피고에게 갖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