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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전기사로서,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7. 4. 29. 01:10 경 불 상의 이유로 B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B가 입원해 있는 구리시 C에 있는 D 병원으로 찾아가, B를 찾아다니며 병원 내부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D 병원 CCTV 사진, D 병원 CCTV 녹화자료 CD

1. 고소 취하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B 와 원만히 합의 하여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