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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6 2013가단98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7,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5.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0.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진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12%의 이율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순번 이체일시 이체 받은 계좌의 명의자 이체금액 (단위 : 원) 1 2013. 10. 23. 피고 B 1,300,000 2 〃 〃 400,000 3 〃 피고 C 300,000 4 2013. 10. 24. 피고 D 900,000 5 〃 〃 1,000,000 6 〃 〃 1,100,000 7 2013. 10. 25. 피고 E 3,000,000 8 〃 〃 1,000,000 9 〃 〃 1,100,000 10 2013. 10. 28. 피고 F 1,100,000 11 〃 〃 900,000 12 〃 〃 1,200,000 13 〃 〃 1,300,000 14 〃 〃 1,500,000 15 〃 피고 G 1,100,000 16 〃 〃 900,000 [인정근거] 갑 1호증의 2, 3,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저질렀거나 설사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자신들 명의의 통장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서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통장들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