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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 04. 12. 선고 2011구합2489 판결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2701 (2011.09.19)

제목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함

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사건

2011구합24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민AA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8.

판결선고

2012. 4.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 충북 진천군 OOO면 OOO리 000 답 382㎡ 및 같은 리 000-0 답 2,092㎡(이후 위 각 토지는 같은 리 386 대 2,474㎡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4타경 29678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5. 8. 23. 이 사건 토지는 금 0,00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보아, 2010. 2. 9.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0. 2. 16. 그 납세 고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11. 7. 27.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9. 19.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당초 정DD, 이EE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000, 000-0, 000-0 토지 합계 4,124㎡를 0,0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토목공사비 등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정DD가 그 매수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 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 쳐야 하고,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2. 16.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서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1. 7. 27.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