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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나293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 “그러나 아래 각 사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그러나, 아래 ① 내지 ⑨ 기재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고쳐 쓰고, 제7면 제12행, 제10면 제8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8면 제8행 “2016. 3. 20.”을 “2016. 3. 30.”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