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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6노444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수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 면 제 8 행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을 ‘ 협박 ’으로, 제 3 면 제 9 행의 ‘ 피고인은 2015.’ 을 ‘ 피고인은 2015. ’으로, 제 3 면 제 16 행의 ‘17 :59. 경부터 ’를 ‘17 :59 경부터’ 로 각 고치고, 제 3 면 제 17 행의 ‘ 상습으로 ’를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