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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1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은 2013. 4. 18. 02:30경 서울 송파구 G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H(24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장소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안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리고, F,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 B에게 대항하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리면서 부둥켜안아 쓰러뜨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된 상해인 귀의 외상성 절단상의 원인이 되는 범행을 직접 저질렀고 그 상해의 정도는 매우 중하여 치료 후에도 상당한 정도의 추상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반면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반면 초범으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