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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1 2016고단6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4. 02:3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1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의 지급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사건 경위를 문의 받자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들 아, 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잡느냐,

저 새끼를 잡으라

고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G의 몸을 밀치고,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수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는 양형기준 미적용

2.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