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 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종전 강제 추행 치상 및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중 ‘ 범죄사실( 예비적 공소사실)’ 란 부분 해당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과, 예비적 죄명으로 “ 폭행” 을, 예비적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되므로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무죄부분 중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치면서 손바닥의 아랫부분을 피해 자의 흉골에 대고 앞가슴을 움켜쥐는 폭행행위( 기습 추행 )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윗가슴에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