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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16127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9,939,175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피고 인수참가인이 피고로부터 2019. 10. 21. 피고의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인수참가신청 및 당심의 인수참가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이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인수되었다)

2. 가.

피고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나. 피고의 인수참가인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