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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나305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2. 9. 6. 5,000만 원, 2012. 9. 14. 600만 원, 2012. 9. 20. 300만 원 등 합계 5,9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딸의 주택자금 구입 명목으로 대여를 요청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각별한 사이여서 2012. 9. 6.자 5,000만 원은 딸의 주택자금 구입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나머지 900만 원은 원고의 C협회 선거 출마에 들어간 피고의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 단 을 제1 내지 15, 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각별한 관계에 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딸과도 친분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을 전후하여 원고는 C 협회 지회장 및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피고가 이를 도와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