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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7노37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 등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육체적 고통에 더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 내지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