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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60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5. 05:10 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의 뒤쪽 출입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 손잡이 옆쪽 가장자리 부분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출입문을 부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