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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2나196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7. 18. 피고 B의 소개로 E, F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충남 서천구 D 임야 893㎡, G 임야 595㎡, H 전 1,428㎡, I 전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3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인 관계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J을 통해 인접 토지 소유자인 K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K의 토지 위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하면서 ‘H 도로 확보 과정에서 뒤 도면과 같이 폭 4m, 포장 3m 시멘트 도로를 확보할 것을 확인합니다(2008. 12. 30.까지)’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으로부터 K이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 B을 통해 피고 J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을 통해 피고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3m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C씨에게 지불하고 2008. 12. 30.까지 약속한다. 기타사항, 도로 확장 문제는 C씨와 협의한다’라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 B이 2008. 11.말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개설공사를 시작하자, 원고는 피고 B의 요구대로 2008. 11. 28.부터 2008. 12. 17.까지 공사업자들에게 합계 25,212,000원의 진입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단, 2008. 12. 16. 60만 원, 같은 달 17. 10만 원은 피고 B에게 직접 지급), 위 공사 과정에서 피고 B이 K 소유의 토지 외에 L 소유의 토지에도 일부 도로를 개설하여 L가 피고 B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그 후 피고 B은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