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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3357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에서 2015. 2.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