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3357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에서 2015. 2.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에서 2015. 2.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