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5. 27. 접수...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의 채권자인데,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5. 27. 접수 제14267호로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B, 채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같은 당진등기소 2009. 2. 6. 접수 제3487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B, 채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의 성립과 함께 마쳐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와 함께 그 피담보채권도 행사할 수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권 행사에 따라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5. 27. 접수 제142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당진등기소 2009. 2. 6. 접수 제34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