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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30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3.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경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피고로부터, 원고가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위 회사가 시행예정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내어 주겠다는 취지의 투자 권유를 받았다.

나. 원고는 그에 따라 주식회사 C에, 2007. 7. 18. 1,000만 원, 같은 해

8. 11. 3,000만 원, 같은 해

8. 13.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내지 위 회사로부터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받지 못하자,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2083호, 검사의 항소로 같은 법원 2015노61호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18.경 1,000만 원, 같은 해

8. 1.경 5,000만 원, 같은 해

8. 11.경 3,000만 원, 같은 해

8. 13.경 4,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대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 돈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위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최종지급일인 위 2007.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4호증이 지불각서 내지 차용증이라는 명칭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명의인은 주식회사 C이므로, 위 증거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C이 아닌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