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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173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광주 동구 C 도로 43.6㎡ 중 피고 A은 2/56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56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