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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2 2011노35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경력 등 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출신으로서 1999년에 AM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중 의원면직된 후 증거기록 제1권 119쪽. 영화사인 주식회사 Q 회장으로 일했다.

피고인은 전남지방경찰청 AN과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한 죄로 기소되어, 2000. 6. 13. 선고유예(징역 6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② G은 AO대학교 의과대학 치료방사선학과 레지던트 수료 후 미국 AP 의과대학교의 의과대학원인 AQ를 마치고, 1991. 6. 5.경부터 서울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해왔다.

증거기록 제1권 10쪽. G은 원래 전공이 성형외과가 아니었던 관계로 의료사고가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일부 환자들이 난동을 부리거나 고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증거기록 제1권 95쪽, 제4권 1,794~1,804쪽. 나.

H과 I의 G에 대한 고소 등 ① G은 2002. 8. 22. 서울 강동구 J 소재 F병원에서, 의료 용구인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I에 대한 유방확대 수술을 하던 중 실수로 I로 하여금 왼쪽 허벅지 뒷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폭 1cm 정도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고, 수술 종료 후에도 I의 몸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I가 화상을 입은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23. 같은 장소에서 I를 진료하면서 I가 화상을 입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그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I의 상해 정도가 3도 화상임에도 2도 화상으로 그 증상을 오진하고, 3도 화상인 경우에는 화상부위절제술 및 봉합술을 신속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가벼운 2도 화상에 필요한 치료만을 2002. 9. 1.까지 계속하면서 상해의 정도와 증상에 따른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