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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06: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죄전력, 경제사정 및 피고인의 형 선호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음주운전 구간,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서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