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27.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동원부페 앞 도로를 홍주고등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대우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 무렵이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한 이면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에 진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피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대우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4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및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