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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84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통신장비 등 생산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는 2008. 5. 9. 방위 사업 청과 천막 용 철재 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면 천막 용 철재 핀을 납품할 때마다 철재 핀 소재에 대한 시료의 경도를 시험 의뢰하고, 계약서에 정해진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 서를 새로 발급 받아 국방기술 품질 원에 전자 문서로 제출해야만 하였다.

피고인은 납품 기일이 촉박하자 납품 기일을 도과하지 않기 위하여 종전에 발급 받아 보관 중인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 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 서 (D) 관련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09. 3. 9. 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존에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장 명의의 원본 시험성적 서 (E )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 오려 붙이기 및 복사기능 등을 활용하여 성적서번호란을 ‘D’ 로, 접수 일자란 ‘2009 년 03월 09일’ 을 ‘2009 년 02월 06일’ 로, 시험 완료 일자란 ‘2009 년 03월 09일’ 을 ‘2009 년 02월 09일’ 로, 1번 시료의 경도 결과 치란 ‘37 HRC'를 ’32 HRC‘ 로, 2번 시료의 결과 치란 ’30 HRC‘를 ’34 HRC‘ 로, 3번 시료의 결과 치란 ’34 HRC‘를 ’35 HRC‘ 로, 4번 시료의 결과 치란 ’33 HRC‘를 ’36 HRC‘ 로, 5번 시료의 결과 치란 ’32 HRC‘를 ’35 HRC‘ 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방위 사업청에 납품하는 천막용 철 재 핀 (2 형 1 종, 500 밀리미터) 1,904개와 관련된 시료에 대해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