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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4가단506269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P 임야 2,33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P 임야 2,3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S, T, C,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B, U, 선정자 Q이 각 1/6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선정자 R이 2004. 4. 14. T 소유의 위 1/6 지분에 관하여 2004. 3.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09. 11. 2. S 소유의 위 1/6 지분에 관하여 2009. 10. 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U은 1988. 10. 18.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O, 자녀들인 피고 L, M, N와 V가 U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V는 2005. 5. 20. 사망하여 그 처인 H, 자녀들인 피고 I, J, K이 V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C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6. 4.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D, 피고 E, F, G가 C의 재산을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은 별지 지분 목록 기재와 같다. 라.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O: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2)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선정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