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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51413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46,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을 초과한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