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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278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층 120.2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E 지상 세멘블록조 주택 1층 66.94㎡는 F가 소유하다가, 1998년 G와 H이 위 1층을 철거하고 별지 부동산 1, 2층 각 120.22㎡를 신축하였다.

나. 그 이후 위 제1, 2층 101호 1층 120.22㎡, 2층 120.22㎡는 G와 피고 C이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건물은 2013년에 3층 120.22㎡가 증축되었다.

다. 피고 B은 피고 C을 상대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4041호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은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이 법원 I로 이 사건 건물의 피고 C 지분 전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7. 1. 11.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7. 1. 10.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J,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2017. 1. 18. 자신의 지분 전부를 딸인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건물의 1층에는 원룸 형태의 3개의 방이 있고, 2층은 2층 출입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고 원룸 형태의 4개의 방이 있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2. 피고 C, D : 자백

3. 피고 B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의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 소유의 1층과 2층이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2층에 강제집행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2005. 9.경 피고 C로부터 2층의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갑 제6호증의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05. 5. 19.인 반면 피고 C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