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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5 2017고정9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 12:40 경 부천시 역곡동 도로 명을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부 일로 573, 멀 뫼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운행 진술서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