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1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 경 문화 상품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커뮤니티 ‘ 중고 나라’ 카페에 “ 문화 상품권을 구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4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쿠폰번호를 먼저 불러 주면 그 대금으로 228,000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50,000 원권 2매, 20,000 원권 4매, 10,000 원권 4매, 5,000 원권 4매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쿠폰번호를 전달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문자 메시지 등 캡 쳐 사진( 수사기록 11 쪽, 16 쪽, 26 쪽, 27 쪽), 이체결과 조회( 수사기록 5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