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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5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합계 20여 차례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행을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