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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4 2017고정1154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 법원에 D, E, F의 처벌 불원 서가 2017. 11. 21. 자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건물 공 조기 설치공사 현장의 공 조기 설치공사를 C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조 기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19.부터 2016. 5. 1.까지 공 조기 설치 일용직으로 근무한 F의 2016. 2월 임금 3,400,000원, 2016. 3월 임금 5,200,000원, 2016. 4월 임금 2,800,000원 등 임금 합계 1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9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D, F, H, C,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