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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고정16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폭행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같은 날 23:40경 울산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에 임의동행된 후에 B을 계속 위협하면서 휴대폰케이스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무거지구대에 비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간이의자를 집어 던지고, 자신의 휴대폰을 공용물건인 5단 서랍을 향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파손된 공용물건인 간이의자 사진, 파손된 공용물건인 서랍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 23:15경 울산 남구 무거동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이 택시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끝났는데도 피고인이 도로 가운데 위험하게 서 있어 위험을 알려주기 위해 클락션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나이 쳐 먹고 택시운전이나 하는 주제에 뭐 잘났다고 지랄이고. 죽이뿐다.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 수많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어 넘어뜨려 뒷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