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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430

채무부존재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B)에 기한 채무는 7,041,576원 및 그 중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11. 피고에게 씨티은행 신세계/이마트 리볼빙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는데,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방식은 총액결제방식이었다.

나. 원고는 2012. 4. 18. 피고에게 위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을 위하여 신용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 제출 당시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를 기존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C)에서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위 재발급신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 B,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다.

다. 그런데 2012. 4. 24. 피고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의 이용대금결제방식이 총액결제방식에서 최소결제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방식 중 최소결제방식이란 매월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최소액만이 결제되고, 나머지 미결제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며, 이월된 잔액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율에 의한 약정이자 또는 수수료(리볼빙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가 부가되는 방식이다.

마. 원고는 2013. 6.경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방식이 원고의 의사와 달리 최소결제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2013. 6.경부터 미납된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원금은 6,388,60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2. 4. 24. 원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결제 방식이 총액결제방식에서 최소결제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