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지정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C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고, 원고는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광주 광산구 B 답 127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피고는 2006. 10. 24.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이를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E)하였다.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C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광주 광산구 FㆍGㆍH 일원 면적 : 611,000㎡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0. 12. 30.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피고는 2007. 1. 24. 위와 같이 고시된 C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내용을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I, 이하 ‘이 사건 당초의 실시계획 고시’라 한다)하였다.
1. 사업의 명칭 : C지구 도시개발사업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광주 광산구 FㆍGㆍH 일원 면적 : 611,000㎡
4. 시행자 시행자 : 피고 소재지 : 광주 서구 J
5. 시행기간 : 2007. 1. 24. ~2010. 12. 30. 6.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유보 및 사업기간 변경 피고는 2008. 11. 10.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최근 주택 과잉공급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추진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