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3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시흥시와 안산시 일부 지역에 있는 식당 등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 판매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하면서 수금업무도 담당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쌀, 김치 등 음식자재를 거래처에 판매하려면 회사에서 정한 적정한 납품가격에 판매하고, 거래명세표에 기재한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매량을 늘려 회사로부터 더 많은 판매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2015. 6.경 광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회사가 1포대(20kg ) 당 37,000원에 판매하는 쌀을 업무에 위배하여 1포대 당 28,000원에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적정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F을 비롯한 14개 업체에 합계 34,83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29. 피해자 회사에서 ‘G’이라는 업체에 미국산 쌀 10kg 30개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후 알 수 없는 업체에 판매하고 수금한 480,000원 중 277,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03,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

그 무렵 인천 시내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음식자재 판매대금 중 27,288,5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