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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21 2019고단7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9. 4. 19.경 충주시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지인인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아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H)로 700만 원, I 명의의 케이뱅크계좌(J)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은 2019. 4. 19. 18:00경 충주시 K아파트 L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을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베크롬비 바지 한 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슬리퍼 한 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397』(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9. 1. 9. 저녁에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주입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약 10초 후에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1. 10. 새벽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주입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