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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6 2017가단76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월드 작성 2016년 증서 제16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8.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월드 작성 2016년 증서 제16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성남시 분당구 C, 205호(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나. 집행관은 위 압류 당시 운영자 D을 만나 임의로 변제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제3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이에 불응하여 압류집행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150,000,000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은 원고가 보유하고, 이 사건 영업장의 집기 및 비품, 영업수익 등의 70%는 원고가, 30%는 소외 회사가 보유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6. 4. 29.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7.까지 위 인수대금 중 10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6. 7. 13.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영업장의 집기 및 비품, 영업수익 등의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6. 6. 20. 별지 목록 순번 6번 기재 유체동산, 2016. 10. 21. 별지 목록 5번 기재 유체동산, 2016. 11. 1. 별지 목록 4번 기재 유체동산을 각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