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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5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2015. 4. 18. 12:25경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라이프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595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행 반복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