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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8나659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관리 및 보존행위로서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 각 부동산의 관리 및 보존행위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설령 대리권 행사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들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서 대리권 남용이 되지 않거나 민법 제125조,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③ 소외회사에게 임대권한이나 대리권이 없더라도 원고가 소외회사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를 추인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각 점유할 권원이 있다.

3. 소외회사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①주장 관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회사의 관리업무 및 보존행위의 범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그 특약사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있고 소외회사는 우선수익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 2015. 1. 6.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에 따라 대한주택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