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노22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의 점에 관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진술한 점,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의 공소사실은 서로 연관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텔 레 마케 터 업무를 한 M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