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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24.경 강원 정선군 고합읍 고한7길 399 소재 강원랜드에서, 사업관계로 알게 되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페인트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폰뱅킹을 통해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6. 16.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9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는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10억원 상당이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금액, 동종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