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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883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1. 9. 26. 접수 제74662호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1976. 5. 11. 상호 신용계 업무, 할부상환 방법에 의한 소액 신용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96. 12. 27. 재정경제원장관의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된 사실, 피고는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1. 9.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74662호로 1991. 9.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6.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바,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1. 9. 26.부터는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96. 9. 26.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