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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11 2016허831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기류 확산 장치(확산 팬)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을 회전하는 날개로 분산시키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공기 조화기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제출일/등록일/ 등록번호: 2005. 9. 1./ 2004. 11. 2./ 2007. 4. 23./ 2010. 9. 15./ 제10-0983765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2016. 5. 11.자로 정정청구된 것(밑줄 친 부분이 정정을 구하는 부분이다

). 정정 후의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정정청구된 전체 발명을 칭할 때는 ‘이 사건 정정청구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블레이드 블레이드(blade): 송풍기, 펌프, 증기 터빈 등에 사용되는 날개의 총칭. 부재와 상기 블레이드 부재를 지지하는 허브 부재로 이루어지고, 공기 조화기의 송풍구로부터 불어내리는 바람이 상기 블레이드 부재의 회전 궤도 위에 부딪치도록 배치되는 블레이드 휠과(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블레이드 휠의 회전축을 구성하는 샤프트 부재와(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공기 조화기의 하방으로 상기 샤프트 부재를 매다는 서스펜션 부재 서스펜션(suspension) 부재(部材): 매달아 주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구비하고(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무동력형으로 상기 송풍구로부터 불어내어지는 바람만에 의해 상기 블레이드 휠을 자전 가능하게 한 것(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기류 확산 장치 【청구항 2】블레이드 부재와 스포크 스포크(spoke): 수레바퀴의 바퀴살. 부재와 상기 스포크 부재를 지지하는 허브 부재로 이루어지고, 공기 조화기의 송풍구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