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 고소인 D은 E(주)의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4.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1고정1245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은 2008. 4. 30.경부터 2008. 6. 17.경까지 F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 차량과 인부들의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피고인은 “없습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같은 기간에 시흥시 F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소인의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고소인과 E(주)의 직원들이 공사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손으로 밀치며 막아 위 기간 고소인의 공사현장 신축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전항과 같은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2008. 8.경 그 무렵부터 2009. 11.경까지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재 차량과 인부들의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피고인은 “출입이 방해되는 자리에 컨테이너가 있지도 않았고, 출입을 방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주출입구에 컨테이너를 옮겨 두어 위 기간 공사진행을 방해하고 G, H, I과 함께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기간 고소인회사 공사를 수차례 위력으로써 방해하였음에도 출입을 방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전항과 같은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