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남편인 D이 시키는 대로 직원들에게 돈을 전달하였을 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개설 또는 총괄적인 자금관리 등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바,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도 충분하며, 당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사정도 없으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생후 20개월에 불과한 어린 딸을 키우는 엄마인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인 남편 D을 도와 도박자금을 관리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범들에게 월급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분배하였고, 특히 남편이 2014. 6. 18. 공범 E 등의 검거소식을 듣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에도 국내에 은신처를 구하여 도피생활을 하면서 계속 도박자금과 범죄수익을 도맡아서 관리하였으며, 나아가 2014. 9. 15. 검거 당시 시누이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거액의 도피자금을 은신처 곳곳에 숨겨두었다가 발각된 정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대담하고 조직적인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는 한편 주범인 남편 D과 함께 도피방안까지 미리 마련해 두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