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2. 19:25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2.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를 동동오거리 방면에서 대신맨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폐지를 실은 유모차를 끌면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F(여, 83세)의 허리 부분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