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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19나6745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 2행의 “원위부 총담도암”을 “원위부 총담관암”으로 고쳐 쓰고, 다음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에게 담도배액관의 위치나 이동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출혈에 대한 경과관찰 및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진료과실이 있더라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담도배액관의 이탈로 발생한 출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위부 총담관암에 대한 1차 수술(유문부 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 후 발생한 궤양성 출혈에 따르는 통상적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J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협회의 감정의는 "두 번이나 담도내 출혈 소견이 발견되었고, 위 내시경 상 췌장과 위를 문합한 위쪽으로 혈종이 발견되는 소견을 볼 때 담도배액관(방사선의 투시영상을 이용하여 배액관을 체외에서 삽입하여 간 내의 담도에 위치시킴으로써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담즙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장치이다) 튜브가 복강 내에서 빠지거나 다른 곳을 찌르면서 간 내에서는 간문맥 출혈을 유발하고 간문맥과 담도의 관통을 통해 담도 출혈이, 위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