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8.02.07 2017나14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3. 결론'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농어촌공사를 통한 매매 이전에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4,588,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일, 즉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2,500,000원과 22,505,000원을 각 인출한 1996. 3. 23.과 1996. 3. 29.부터 10년(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피고의 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